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돌아온 두 딸아빠입니다.
이래저래 좋은 일 나쁜 일이 너무
겹치다 보니 이제야 오게 됐네요.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요.
중장비 건설기계 중에서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게차
자격증에 대해서 올릴까 해요.

저도 직업상 지게차를 운전하고
관리하는 입장이지만 처음에는
몰랐던걸 알게 됐는데요.
작업자들 간 말들이 나온 적도 있어서
여기저기 공공기관에도 전화해서
알아보고 했었죠.

거두절미하고 우선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게차 운전자격증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우선은.......
3톤 미만 건설기계 운전면허증과
지게차의 톤수 상관없이 운전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어요.

국가기술 자격증은
운전면허시험같이 필기와 실기를 봐서
합격을 해야 취득할 수 있고요.
3톤 미만 건설기계 운전면허증은
별도의 시험은 없고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고 나면
수료증을 발급해 주는데
그걸 가지고 차량등록소에 가서
건설기계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에서 시행해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이고요.
건설기계조종사운전면허증은
(3톤 미만지게차)
별도의 시험이 없이 특정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어요.

참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3톤 미만지게차)은
3톤이넘어가는지게차는 운전할 수 없고요
국가기술자격증은 무게 관계없이
모든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1가지는 동일해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본인이 지게차를 운행하려면
차량든로소에가서 면허증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건데요.

일단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3톤 미만지게차)은
교육기관교육을 완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는데
그걸 가지고 차량등록소에 가서 면허증으로
발급해야 하고요.
국가기술자격증은 필기와 실기시험통과 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첩형식의 자격증을
발급받아요. 그걸 들고 역시 차량등록소에 가서
면허증으로 발급을 받아야 해요.
수료증과 자격증은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획득했다는 거지
법적으로 문제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법적으로 문제없이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건설현장이든가인이든공장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요.
작업환경과 지게차형식에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증이 나 면허증이 없어도 되는
지게차종류도 있으니 지게차가 있는 곳에서
일할일이 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일이 있다면
먼저 알아보고 진행하셔도 될 거예요~
이상으로 지게차에 대한 자격의 정의에 대한 정리였어요.
추운 날씨 감기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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